개인정보 관련 자문(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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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봉 작성일 05-12-29 13:50본문
를 하는 등, 회장자격으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고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관리주체에 위탁용역업체외에,
3. 입주자자치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는 것인지?
Comment
홍순문님의 댓글
홍순문 작성일
1. 개인정보
입주자카드 아래에 보시면, 보통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 본 신고서는 원할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며, 비상시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아울러 개인의 정보 보호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즉, 입주자카드는 입주민이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관리주체를 믿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카드에 기록된 입주민 정보는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면 입주민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위치인데, 그러지 못한가보군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기본양식도 없는 분이시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보세요.
<<만약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회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나에게 전화가 올 수 있는가? >> 라고 묻으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되물어보세요.
2. 관리주체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