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시 관리업체가 최대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도현 작성일 05-12-19 21:31본문
승강기 관리업체에서 한시간 반에 도착하여 아이를 구출하였습니다
아주껌껌한 곳에서 한시간 남찟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 먼저 도착한
119에 의하여 구출 되었습니다 구출된후 보수업체에서 왔습니다
보수관리하는 업체가 *( 갇힘사고시)*
법으로 정해진 출동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법으론 아니지만 최대 얼마시간부터 최대 얼마시간까지
출동해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출동시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려해도 나오질 안네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좀 거리 있는 의견 이지만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승강기가 정전으로 멈췄다면, 비상 발전기도 가동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비상 발전기 상태를 종합 점검 해야 할듯 보입니다.
2. 승강기 신고후 도착 시간에 관해서는 명문이 없는 듯 하고, 대략 관습적으로 사무소 소재지가 우연히 아주 가까운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한 오전,오후, 새벽에 따라 차량 정체를 감안하여 빠르거나 늦는 오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1회 씩 하는 정기 검사시 혹은 일상 고장으로 인한 검사시에 담당자에게 수차례 이와 같은 업무 발언 사항을 주지 시키고, 또한 기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일지에 관리소 담당자가 고장시간을 마킹 한후 고장 수리후 시간을 승강기 유지 없체 담당 자가 마킹하는 경우 입니다.
3. 기전 기사들이 주,야 로 상주하여 비상 근무 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상 구출 하는데 쓰는 키와 작동법등을 승강기 업체 관리자에게 배워 숙지케 하여 승강기 안의 사람이 장기 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하겠습니다.
4. 이유불문하고 사건, 사고 시에는 기록 문서 만이 살길이므로, 반드시 정기,혹은 고장시의 사항등을 반드시 체크 하시어 기록 해두고, 대비 하시며, 부품등의 고장시 시간 끄는일 없이 바로 조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ㄴ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