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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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점섭 작성일 05-12-23 12:28본문
현재 동대표 정원은 10명인데 사퇴로 1인이 공석이며 ,현 구성원 9명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정원의 과반수이상인 6명인지or구성원9명의 과반수 5명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결정족수는 정원의 과반수이상인 6명인지or구성원9명의 과반수 5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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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아는데로 적습니다
공동규약 제 개정은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구요
자체 관리규정, 선거규정, 문서규정등 제 개정은 구성 동대표 과반이구요
예산내에 집행은 동대표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이상 동의로 결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