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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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효성 작성일 05-12-27 14:28본문
>현재 동대표 정원은 10명인데 사퇴로 1인이 공석이며 ,현 구성원 9명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정원의 과반수이상인 6명인지or구성원9명의 과반수 5명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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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자님의 댓글
정영자 작성일구성원 9명의 과반수이상 5명이 의결정족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