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램프를 통해 내려가던 입주자 차량이 벽에 충돌했을때 관리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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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태 작성일 05-12-26 12:06본문
제목에서 처럼 입주자 차량이 주차를 하기위해 램프를 내려가던중 벽에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차량에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입주자는 램프로 내려가는 길이 얼어서 미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동안 이러한 경우는 이번 한건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입주자 운전미숙에 해당하는지 관리소의 관리소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소의 책임여부 및 책임범위가 보통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는 램프로 내려가는 길이 얼어서 미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동안 이러한 경우는 이번 한건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입주자 운전미숙에 해당하는지 관리소의 관리소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리소의 책임여부 및 책임범위가 보통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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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투사님의 댓글
검투사 작성일도로가 미끄러워서 운행중 사고나면 관할시장이 책임지나요? 당시상황이 어떤경우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는 했는지(염화칼슘,모레), 그리고 운전하던 입주자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