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점점검 자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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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근 작성일 05-10-13 17:22본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연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
1) 정기점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점검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관리소장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
1) 정기점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점검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관리소장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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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실님의 댓글
전대실 작성일2)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