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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당했는데요. 만약 재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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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9-18 08:50

본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당했는데요, 만약 재신임을 받으려고 하면 주민 전세대의 몇퍼센터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불신임 받았는데 또 재신임을 받아도 되는지요.
관리규약에도 없고,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이런 조항은 없는데...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광역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등)제1항7호에 의하면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명또는 해임된자는 동대표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바. 귀입주자대표회의가 잘하고 있는데 해임조치 했을리 없을것이고,..............

관리규약에도 없다고 했는데 귀아파트에서는 주택법에의한 관리규약을 만들지 않은 모양입니다,만약만들지 않았다면 2004.4~6월경 입주자 대표회의 였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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