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축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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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구철 작성일 05-10-11 16: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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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푸하~! 상당한 재력군요...부럽습니다
어렵겠지만 먼저 정리해고 순서부터 결정(입대의)을 해야하고
부양가족, 경력,나이 등등 있잖아요....한국,민주,비정규 노총홈페지 참조하시고
소장님이세요? 입대의에 먼저 방침이 결의되면 실행해야 하는데.....
경비아쟈씨들의 동의를 충분하게 구하세염....
그리고 입대의에 위로금을 충분히 요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에긍! 머리 아프시겠네.....
이현자님의 댓글
이현자 작성일의원면직 및 권고사직을 통해서 자연감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차후 관리업체 선정시 경비용역부문의 인원을 입대의가 원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영환님의 댓글
최영환 작성일
자치관리에서 용역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인원감축은 어렵습니다.
또한,용역회사에 인원 감축을 요구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듯 싶네요.
처음 답글 올리신분의 방법이 옳을듯 합니다...
김진원님의 댓글
김진원 작성일
해고될 대상자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도 문제되겠지만, 그동안 운영하였던 각 라인의 경비초소 내의 소방관련화재수신반의 이설 및 인터폰의 이설여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주차장 등을 파헤치는 공사를 거쳐야만 한 곳으로 모으게 되므로 일이 확대되고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개동의 4개라인을 한 곳으로 통합한다면 화재수신반과 인터폰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방과관련하여 경비실폐쇄가 타당한지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폐쇄하는 경비실이 행위허가대상인지 여부도 관할 감독관청에 질의하여 전방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멀리있는 소장^^
이 계 성님의 댓글
이 계 성 작성일첫번째 답글 올리신분의 인간중심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멀리있는 소장님의 시설변경 사항을 충분히 주민대표에게 설명 하시는게 수순일께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