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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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천우 작성일 05-09-27 19:56본문
44평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읍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2. 내부 시설비는 임대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수익사업을 할수 없으니 임대료를 받는것은 위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무료로 운영권을 주면 되구요.
월 50만원 정도가 아파트의 수익사업으로 볼수 있느지.
이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1.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2. 내부 시설비는 임대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수익사업을 할수 없으니 임대료를 받는것은 위법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면 무료로 운영권을 주면 되구요.
월 50만원 정도가 아파트의 수익사업으로 볼수 있느지.
Comment
박찬인님의 댓글
박찬인 작성일보육원은 영육아 보육법에 의하여 운영 되는 시설이므로 임대방법이 아니고는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가 결정되면 시,구,군 사회과에 운영자가 절차에 의하여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주민공동시설과는 별도로 보아야 되겠지요. 제가 보았을때는 임대료도 적당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