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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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기만 작성일 05-03-28 12:59본문
임대주택법 17조에 의거 합법적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관리주체 간에 협의된 내용을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입주자들께 공고한 후
1.한개동의 대표 및 해당동 입주자들이 전체입주자(9동 700세대)의 1/10이상(한동의 70세대이상) 동의서를 받아 협의공고된 내용을 무효화 해 달라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을시 응해야 하는지 ?(타동은 이사안에 관여하지않음.)
2.협의 공고된 내용을 1번항의 이유로 번복할수 있는지 여부?
*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별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제정,개정
- 선거관리 재규정 제정,개정
답변 부탁드리고 행복하십시요 . ^^
1.한개동의 대표 및 해당동 입주자들이 전체입주자(9동 700세대)의 1/10이상(한동의 70세대이상) 동의서를 받아 협의공고된 내용을 무효화 해 달라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을시 응해야 하는지 ?(타동은 이사안에 관여하지않음.)
2.협의 공고된 내용을 1번항의 이유로 번복할수 있는지 여부?
*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다음사항은 임차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별대표자 선출
- 관리규약 제정,개정
- 선거관리 재규정 제정,개정
답변 부탁드리고 행복하십시요 . ^^
Comment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문제는 관리주체와 협의 하심이 가장 빠른거 같네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임차인 대표회의는 어디까지나 협의 기구로서 관리주체와 협의권 밖에없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관리주체는 관계법령과 임대주택 관리규약(임차인과 관리주체간의 협의 인정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면 된다.
관리주체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에 협의 결정된 사항을 1개동에서 임차인의 연서명을 받아 거부하는것은 결정된 사항이 거부하는 동에 불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아니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임시회소집 요구권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