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운영기준을 어떻게 만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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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병수 작성일 05-03-21 19:06본문
표준 관리 규약대로 만들어 놓고 보니
관리규약 내용에 "자생단체인 부녀회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함니다
"""관리소장이 초안잡고.. 동대표회의결로서 확정 해 주어야 하는데 ,,
bs6799@hanmail.net 메일로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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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부녀회 회칙 - 참고용- 아래 크릭
http://www.apttotal.com/bbs/view.php?id=aboard31&no=30
오병수님의 댓글
오병수 작성일
부 녀 회 운 영 지 침
1. 목적
mm마을벽산아파트를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입주민의 편의제공 및 유대강화를 위한 봉사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활동업무
① 공동주택의 안녕질서와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
② 노인정 지원 및 봉사, 관리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단지내 임대사업과 관련된 여건 조성 및 관리
④ 입주민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 봉사하는 자세로서 단지 주민의 위상제고에 노력한다.
⑤ 단지내 좋은 발전방안과 주민의 의견이 있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
3. 예산
① 회원 회비, 재활용품 판매수입, 바자회, 기부금등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외 수입에서 지원
*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필요할시 총회 임시회, 임원회 등에서 결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 하고 대표 회의는 이를 검토후 필요시 지원하고 그 내역을 부과 내역서를 통해 주민에게 공시한다.
4. 단지내 수익사업 관계
① 월 및 장기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일일계약은 부녀회에 위임하되 모든금액은 관리소
해당 통장에 입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사용한다.
② 단지내 상인들의 질서 및 환경유지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되, 지나친 상업방송을 자제한다.
5. 제한사항
① 업무와 긴급사항이 아닐때는 관리직원들과 불필요한 대화나 경비실내 출입을 자제한다.
② 직원 인사권에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한다.
6. 행정 및 지원
① 중요한 건의 및 요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부녀회는 본지침을 근거로 하여 회칙을 만들고 회칙 및 부녀회 명단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한 예산은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④ 관리소장은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녀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7. 부칙
① 부녀회가 본지침을 위반할시 입주자대표회의는 1차 서면으로 경고하고 반복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민에게 알리고 “벽산아파트 부녀회” 명칭의 활동을 중지시킬수 있다.
② 본지침은 1주일이상 공고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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