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CCTV 관리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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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우 작성일 05-03-21 14:24본문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그에대한 조사를 할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않되고 있을때에 대한 책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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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좀 막연하군요.
cctv 관리가 엉망 이라고 하셨음은? 어떤 장비가 어떻게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종은 몇년산인데 업그레이드 투자는 어떻게 되며,등등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관리가 엉망이다라고 뭉뚱그려 판단하심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가 났을때 선의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예- 현재 신,구 형태를 구분하지 말고 매일 점검 관찰하고, 경비원들의 정위치 근무및 순찰을 정기적으로 함)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듯 하군요.
greenman님의 댓글
greenman 작성일
CCTV의 관리는 관리업체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업체 선정이나 기타 사항은 협의해야겠죠!? 위탁 관리가 편합니다. 문제의 소지도 적고 업무도 매우 효율적이겠죠!?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도의적인 책임(근무자의 순찰 경비 등)은 있을수 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에 찍힌 내용을 조사경관이 요구할 경우에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만 그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