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광기 작성일 05-03-22 17:05본문
저희아파트는 300가구미만인 주민자치로운영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동대표인데 감사를 겸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해답바람니다
현재동대표인데 감사를 겸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해답바람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입주자(동)대표회의 각 동에서 선출된 입주자(동)대표로 구성됩니다.
회장, 이사, 감사등 임원들은 동대표중에서 반드시 선출해야하며
일반주민들 중에서 별도로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동대표중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감사가 공석이면 대표회의에서
현 동대표들중에서 선출해야합니다. 역으로 임원들은 반드시 동대표가 되어야만
선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