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시 현금처리,수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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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이 작성일 07-09-29 11:33본문
저희아파트는 매월초 현금출금하여 전달잔액이랑 함께 사용하는데
회기결산시 현금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시켜도 되는지
아님 잔액을 모두 통장입금처리하고 다시 0에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글구 5,6월에 수도차익이
예)시고지는 100만원이면 세대부과는 120만원이 되었는데
차익 20만원발생을 그대로 두었더니 관리이익이 20만원이
되었는데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아님 전표처리로 잡수익이나 수도요금차익계정이
발생되야하는지 이번저희가 회계감사를 받는지라
부탁드립니다.
회기결산시 현금이 남으면 그대로 이월시켜도 되는지
아님 잔액을 모두 통장입금처리하고 다시 0에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글구 5,6월에 수도차익이
예)시고지는 100만원이면 세대부과는 120만원이 되었는데
차익 20만원발생을 그대로 두었더니 관리이익이 20만원이
되었는데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
아님 전표처리로 잡수익이나 수도요금차익계정이
발생되야하는지 이번저희가 회계감사를 받는지라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경옥님의 댓글
김경옥 작성일통장에 입금하고 월초에 다시 인출하여 쓰고 하면 좋지요. 한데 그러려면 입금과 출금과의 공백기간동안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지요. 회기결산시에는 현금을 입금하여야한다는 관리규약에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금은 그냥 그계정그대로 이월하시면 될것입니다 . 어차피 자산계정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수도차익은 회기중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여도 되지만 회기결산시에는 정리를 하여야 하니 잡수익이나 수도요금차익계정을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공동수도료가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정리하여도 되지만 잡수입으로 하여도 되지만 잡수입으로 한다면 사용할때마다 대표회의를 거쳐야 되므로 번거롭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