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년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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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유람 작성일 07-07-19 15:11본문
저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사고로 왼쪽어깨 타골과인대 파손으로 입원 치료를 빋았읍니다.
치료 과정에서 년월차를 사용 하여 치료를 하였읍니다이것을 보상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하군요.
년차 사용일수는 26일 통상 시급이7869원 입니다
계산을 얼마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군요
년차 사용 하지 않으면 다음해초에 계산 하여서 주는데 년차를 26일을 사용 해서 내년에는 받을것도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치료 과정에서 년월차를 사용 하여 치료를 하였읍니다이것을 보상 받을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하군요.
년차 사용일수는 26일 통상 시급이7869원 입니다
계산을 얼마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군요
년차 사용 하지 않으면 다음해초에 계산 하여서 주는데 년차를 26일을 사용 해서 내년에는 받을것도 없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회사 동료와 사적인 술자리였는지 업무와 관계된 술자리였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업무상이라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을 받고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보상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술자리였다면 개인간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액은 님께서 이야기하는 수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당 x 연차휴가일수와 치료일수, 치료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
순종의사람님의 댓글
순종의사람 작성일
17년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년월차를 받지 몬했습니다
이년월차는법적으로 지급않아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