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부당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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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연실 작성일 07-07-15 01:38본문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는데(대표들과 공급업자와 소송중이고 대표들은 위탁본사에 소송비를 요구하였으나 본사는 거절) 입주자대표가 본사에 해지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내 관리업체 전환으로 관리소 전직원이 10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2년위탁계약 11개월경과).......
본사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대표들과의 협의는 불투명하고
직원들은 해고수당을 노동부에 청구하려 하는데 이 해고수당을 입주자대표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본사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대표들과의 협의는 불투명하고
직원들은 해고수당을 노동부에 청구하려 하는데 이 해고수당을 입주자대표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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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입주자 대표는 직원들의 고용인(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 청구는 위탁회사 사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