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위탁회사변경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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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07-10-05 16:53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ㄱ아파트에 2004년 1월 1일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고(위탁회사 A)
2007년 10월 1일부터 위탁회사가 B로 (전직원 고용승계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회의에서는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차후로 (2007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저의 경우 약 3년 9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차후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앞으로 10개월(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입사시(2004.1.1)부터 퇴직시까지의 총 퇴직금에서
정산금(~2007.9/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후 퇴직시 받을 수 있지 않은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ㄱ아파트에 2004년 1월 1일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였고(위탁회사 A)
2007년 10월 1일부터 위탁회사가 B로 (전직원 고용승계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회의에서는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차후로 (2007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저의 경우 약 3년 9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차후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앞으로 10개월(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요?
입사시(2004.1.1)부터 퇴직시까지의 총 퇴직금에서
정산금(~2007.9/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후 퇴직시 받을 수 있지 않은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탁회사의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라면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받고 이후 계속 근무를 계속 인정받는 것은 회사가 인수 합병이거나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전혀 다른 위탁회사간에 단지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근무하는 아파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법인회사입니다.
즉 종전회사는 퇴사를 하고 재 입사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