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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의 발생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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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병홍 작성일 07-08-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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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실에 근무하던중 퇴사시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 만료와동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와의 마찰로 인해 그만둔 상태로서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으나 년차를 받지 못한 관계로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낸바 근로감독관의 회신내용이 어처구니 없어 여쭈어 봅니다. 일반적인 감시단속적 제외승인 신청으로 인해 년차발생이 안된다네요 아무래도 법해석을 잘못하는것 같아요 ---이 신청으로 인하여 감시단속직은 근로시간,휴게. 휴일의 대해서 근로기준법적용을제외한다 중 휴일의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나의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년차 발생이 정말안되는지 말이죠             근로기준법 (휴게)의 정의-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8시간이상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한다,   (휴일)의정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휴일의 정의가 년차와별개의 주1회 즉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정도 쉬는날을 주도록한 규정인것 같은데 말이죠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 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 연월차휴가는 정상대로 발생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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