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공동주택이 아닌경우 시설기사나, 경비원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 신청에 대해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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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관 작성일 07-06-18 12:52본문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경비원의 감단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요청 할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시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승인요청이 나는데여,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8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구 들었는데요. 경비원인 경우는 그렇다구 알고있는데여. 시설기사나 전기기사 등 격일제 근무자들도 경비원과 같이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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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경비원은 감시적근로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사 혹은 전기기사의 경우는 수행하는 업무 설격에 따라 단속적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일이 계속 되다가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단속적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