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정년 연장에따른 해고및변상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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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영 작성일 07-09-04 17:56본문
1.노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2.저희 아파트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62세에 도달하는 월말로 하고 6개월씩 촉탁(임시)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알고 시행해오다 입대의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65세 정년을 적용하여 2006.10.4일/2007.1.23일 만료되는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만료일이 남았는데 만료일이 도래하기전에 해고가 가능합니까?
---2명 직원에 대해 소장과 전회장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2년분)을 변상하라고 하는데 변상해야 합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저희 아파트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62세에 도달하는 월말로 하고 6개월씩 촉탁(임시)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알고 시행해오다 입대의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65세 정년을 적용하여 2006.10.4일/2007.1.23일 만료되는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만료일이 남았는데 만료일이 도래하기전에 해고가 가능합니까?
---2명 직원에 대해 소장과 전회장이 이미 지급한 퇴직금(2년분)을 변상하라고 하는데 변상해야 합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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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미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이를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적인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회사(회사 책임자)와 근로자간 맺은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년을 넘긴 이후의 계약이든 일반 직원의 계약이든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근무태도 불량이라든지 정년이 도래하였다든지 등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