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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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07-09-18 18:45본문
2007 3/8 입사 2007/9/29 퇴직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6개월이상이니 해당되는거 맞죠? 고용보험포함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만두라면서 10월 한달치월급을 그냥 주겠답니다.
1) **********혹 실업급여신청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요?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회사 고용보험료가 오르거나 취업장려금등 못받는다고 되어있던데 맞는가요? 재직자환급과정을 수강해도 환급금을 못받는다든지 등등 )**************
아니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신청하려고 그냥 한달치월급 주겠다고 하는건지
2) 월급한달치 그냥 주겠다는거는 그거고 실업급여받는거는 별도이지 싶은데 혹 실업급여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싫어하고 괘씸하다고 하지나 않을지
(혹 나중에 월급 한달분 그냥 받았다면서 실업급여신청하는걸 방해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노동부고발?)
3) 실업급여 산정해보니까 3개월 225만원정도 이금액 만큼 다 주는거 맞는건가요?
4) 그만둘때 혹 한달치월급받고 실업급여 신청말라고 그러면 그냥 한달치 월급 그냥 안받는게 나은거죠?--::
5) 실업급여를 실직한후 14일 이후부터 신청하는건가요? 그만두고 몇일내 바로는 안되나요?
*******그리고 거주한곳, 퇴직하게된 회사가 A도시인데 ,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B도시로 이사해서 취직하려고 생각중인데 B도시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고용안정센타에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 요구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며 어떻게 받아보는지(FAX? 우편물?), 그리고 퇴직한 회사에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아서 전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건지(아님(제가 전화해서 실업급여받을꺼니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제가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 받으러 왔다고 하면 처리는 그날 되는건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B도시로 이사까지 생각해서)
7)퇴직하게 된 이유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등 있던데 회사와 상의하에 퇴직하게 된 이유가 서로 같아야 하나요? 어떤게 회사입장에서는 나은거죠?
그만두라면서 10월 한달치월급을 그냥 주겠답니다.
1) **********혹 실업급여신청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요?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회사 고용보험료가 오르거나 취업장려금등 못받는다고 되어있던데 맞는가요? 재직자환급과정을 수강해도 환급금을 못받는다든지 등등 )**************
아니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신청하려고 그냥 한달치월급 주겠다고 하는건지
2) 월급한달치 그냥 주겠다는거는 그거고 실업급여받는거는 별도이지 싶은데 혹 실업급여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싫어하고 괘씸하다고 하지나 않을지
(혹 나중에 월급 한달분 그냥 받았다면서 실업급여신청하는걸 방해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노동부고발?)
3) 실업급여 산정해보니까 3개월 225만원정도 이금액 만큼 다 주는거 맞는건가요?
4) 그만둘때 혹 한달치월급받고 실업급여 신청말라고 그러면 그냥 한달치 월급 그냥 안받는게 나은거죠?--::
5) 실업급여를 실직한후 14일 이후부터 신청하는건가요? 그만두고 몇일내 바로는 안되나요?
*******그리고 거주한곳, 퇴직하게된 회사가 A도시인데 ,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B도시로 이사해서 취직하려고 생각중인데 B도시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고용안정센타에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 요구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며 어떻게 받아보는지(FAX? 우편물?), 그리고 퇴직한 회사에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아서 전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건지(아님(제가 전화해서 실업급여받을꺼니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제가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 받으러 왔다고 하면 처리는 그날 되는건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B도시로 이사까지 생각해서)
7)퇴직하게 된 이유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등 있던데 회사와 상의하에 퇴직하게 된 이유가 서로 같아야 하나요? 어떤게 회사입장에서는 나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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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고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근로자는 거주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직원 퇴사시 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서)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퇴사 사유를 기재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시켰다고 기재하여야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시킨 회사는 고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바을 수 없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