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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년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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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희 작성일 07-07-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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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년차에 대해사 알고 싶어서요
이번에 직원이 그만두었는데요
3년계속근로를 하신분입니다.
년차는 매년 1년이 되면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07년02월에 년차를 지급하였고07년06월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03월부터06월까지 연차 4개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4개를 더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하느데 이럴경우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월차가 없기때문에 1개를 더주어야 한다고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3년 계속 근무를 한 직원이라면 중도에 퇴사시 당해년도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이용치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잔여일수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초에 전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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