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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선지급연차일경우 퇴직금산정시 선지급연차가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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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7-07-07 11:24

본문

안녕하세요...항상 도움만 받게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이 입사날짜 06.1.1 퇴사날짜는 07.6.28입니다.

연차수당은 07.1.1일날 선지급연차수당<기간:06.1.1-06.12.31>을 직원분께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선지급연차수당 07.1.1날 지급금액도

퇴직금 산출할때 선지급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기간산정하여 포함산출 해야하나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된 연차를 전년도에 이용치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년도 발생된 연차를 금년도에 이용가능한 연차이므로 퇴직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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