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아파트전기단일계약후 차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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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세만 작성일 04-03-31 08:52본문
전기 종합계약 아파트 입니다
이번에 단일 계약으로 변경하고
세대에는 예전처럼 일반 주택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하면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이 잉여 이익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여도 무반한지요??
아니면 전기요금내에서 모두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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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주민 부과액과 관리소에서 납부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보시고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하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저희도 단일계약을 하고있는 아파트입니다만 차액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저희 아파트에선 기존에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으로 구분된 종합계약이었는데 일반용과 주택용만을 합쳐서 단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파트는 주택용만 단일계약을 하셨는지요? 설령 주택용만을 단일계약을 하였더라도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일계약은 세대사용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개별적으로 세대별 계산 금액의 합계와 단일계약 요금의 총 부과금액은 차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만을 단일계약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세대부과금액합계 > 단일요금 이면 아파트에서 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대부과금액 < 단일요금 이면 아파트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덧붙여 세대부과금액 > 단일요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액은 공동전기료(산업용등등)에서 차감을 하여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단일요금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의 적정한 분배이며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