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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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경 작성일 04-03-12 13:36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27세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10만원 이상 공사할 경우 사업명를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재해 주고 있읍니다.
1) 세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
2)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427세대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10만원 이상 공사할 경우 사업명를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재해 주고 있읍니다.
1) 세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
2)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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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부가세는 사업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가세도 공사비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