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치 관리할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종운 작성일 04-04-28 09:45본문
자치 관리할경우 공사등을 할때 부가세가 발생되여
그부가세를공사비와 별도로 하여 지급하고
예로 공사금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합계 220만원 지급
사용자 수익발생
예로 창고 임대했는데
계약금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의수입이발생할경우
세무서 신고는어떻게해야하는지그리고 그차액부가세환급 가능한지요..
전기세,수도세 지역난방비에 발생되는부가세는
자치관리시어떻게처리하는지요...
그부가세를공사비와 별도로 하여 지급하고
예로 공사금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합계 220만원 지급
사용자 수익발생
예로 창고 임대했는데
계약금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의수입이발생할경우
세무서 신고는어떻게해야하는지그리고 그차액부가세환급 가능한지요..
전기세,수도세 지역난방비에 발생되는부가세는
자치관리시어떻게처리하는지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이곳에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설명드릴 순 없고 짧게 답변드리면, 창고를 임차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창고의 임대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부가세는 환급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