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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수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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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문자 작성일 04-03-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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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잉여금 처리에서 87번과 71번이 다른점은?
또 수도료는 세대에 부과하는금액인지, 아니면 수도사업소 고지금액인지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수도료는 세대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수도사업소 고지금액보다 더 크면 이를 수도료적립금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87번과 71번의 질의는 위의 수도료적립금(잉여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한편, 돌려주기로 결정한 경우에 가구당 일정액을 돌려줄 지 아니면 수도료 사용액에 비례해서 돌려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운섭님의 댓글

정운섭 작성일

81번 답변:
실제 발생된 관리비가 10,000,000원이고 주민들에게 감액해준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미수금 9,900,000 대)관리수익 10,000,000
차)가수금 100,000
에서 71번대로이면 차변 관리수익은 9,900,000 이되고
미지급금이 10,000,000 이 되는줄 아는데 ,즉,
차)수도료 9,9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차)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9,900,000
대차변은 일치 하지만 관리수익의 차이가 발생 됩니다.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차이가 나지 않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사례) 실제 발생된 관리비가 10,000,000원이고 주민들에게 감액해준 금액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관리비는 전액 수도료 밖에 없다고 가정)
처리방법1.(총액을 관리수익으로 인식)
차) 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차) 수도료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처리방법2.(순액을 관리수익으로 인식)
차) 미수금 9,900,000 대) 관리수익 9,900,000
차) 수도료 9,9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가수금 100,000

정운섭님의 댓글

정운섭 작성일

결론은 관리수익을 총액과 순액으로 인식하기 차이 군요
그렇다면 처리방법1의 수도료는 부과금액이 아니고
고지서 금액이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고지금액으로 하든지 ,부과금액으로하든지
회계원칙과는 무관한지요?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회계는 총액주의가 원칙입니다.

정운섭님의 댓글

정운섭 작성일

부과액이 고지액보다 작을 경우는
수도료는 고지액으로 하여야 총액주의가 되며
71번은 다음과 같이 분개되어야 합니다.

차)미수금 600 대)관리수익 1000
차)수도잉여금 400

차)수도료 1000 대)미지급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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