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보험 만기 수령액 손실금 회계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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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연미 작성일 04-04-06 15:20본문
우리 아파트 전직원의 단체퇴직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험액을 찾았는데요..
매월 적립된 보험금보다 적게 보험금을 찾았습니다.(보험이 보장성 부분은 공제하고 나온다고)
이럴때 손실부분 만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단체퇴직적금예치금 14,000,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6,000,000
이렇게 예치되어 있었구요..
요번에 단체퇴직보험이 만기되어 23,000,000만원만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3백만원의 대한 손실금의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매월 적립된 보험금보다 적게 보험금을 찾았습니다.(보험이 보장성 부분은 공제하고 나온다고)
이럴때 손실부분 만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단체퇴직적금예치금 14,000,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단체퇴직보험예치금 26,000,000
이렇게 예치되어 있었구요..
요번에 단체퇴직보험이 만기되어 23,000,000만원만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3백만원의 대한 손실금의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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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관리비로 부과할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 관리외비용 상에서 손실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