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유선방송수신료부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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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oso 작성일 04-06-11 11:43본문
120세대1동 아파트입니다.
입주전 유선방송단체계약을 맺어서 입주후 케이블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중 스카이라이프수신세대가 10세대가 유선을 보지않는다며
수신료 거부를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입주전이라 입주민단체계약동의서는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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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변호사 등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herb님의 댓글
herb 작성일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실에 스카이라이프볼려고 하는데 관리비고지서에 유선방송비 안나와야 되지 않느냐니까 답변을 애매헤게 회피하더군여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주민이 물어보면 참고할려고 물어본건데^^
지역마다 다 같은지는 모르지만 스카이라이프는 MBC SBS가 송출안되고
한세대에 한대밖에 볼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단독주택은 비싼수신료가
아파트에서 단체계약을 하므로써 가격이 저렴하고 공동체에서
다수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지
TV공청시설은 공유부분이고 케이블TV계약은 공청시설 유지관리보수까지
포함되는 거라네여
케이블TV사에 물어보니 참말인지는 모르지만 스카이라이프수신세대 제외한 계약은 안한다고 하네여 인근단지에 물어봐도 공유부분 유지관리보수계약이기 때문에 당근 다 내야 되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약을 할때 특약으로 넣는 쪽으로 되면
좋을것 같은데 글쌔 경쟁업체끼리인데 그렇게 해 줄라나 몰겠는데요
스카이라이프는 TV공청시설로 수신은 안된다고 하데여
각 집마다 접시를 달아야 된데요
서민들이 단체료 비싼 스카이라이프를 단체게약으로 보고 관리비부과한다면
주민들이 괜히 관리비많이 나온다고 직원 월급 깍자고 안할라나 몰겠네여^^
아직까진 케이블TV 단체계약이 대세인것 같아요
우리아파트도 이런 문제로 업청 시끄러웠걸랑요
주민들이 유선비 못내겠다 할때 대응하는 방법 좀 많이 올려 주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