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과후 정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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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숙 작성일 04-05-13 12:30본문
수고하십니다.
3월 관리비부과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회비는 인출이 되어 은행납부가 끈난상태고, 주택관리사교
육비는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회장이 협회비와 교육비를 소장님이 내야한면서 4월 부
과시 그 금액만큼 빼서 부과를 하라시네요
협회비는 아직 소장님이 다시 입금 시켜주질않았습니다.
전표상에는
협회비 100,000/예금100,000
훈련비 240,000/미지급금240,000 으로 잡혀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3월전표는 고치지않고 4월부과시에만 수정해
서 부과할수 있나여???
급하거든요,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3월 관리비부과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회비는 인출이 되어 은행납부가 끈난상태고, 주택관리사교
육비는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회장이 협회비와 교육비를 소장님이 내야한면서 4월 부
과시 그 금액만큼 빼서 부과를 하라시네요
협회비는 아직 소장님이 다시 입금 시켜주질않았습니다.
전표상에는
협회비 100,000/예금100,000
훈련비 240,000/미지급금240,000 으로 잡혀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3월전표는 고치지않고 4월부과시에만 수정해
서 부과할수 있나여???
급하거든요,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Comment
원천주공아파트관리사님의 댓글
원천주공아파트관리사 작성일
협회비는 가지급금 100,000/협회비 100,000 으로 처리하면 될거 같구요,
훈련비는 훈련비 -240,000/미지급금-240,000 으로 처리하시면 무난할거 같은데...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4월분 부과시 기부과된 금액을 차감하고 부과하면 됩니다.
차)협회비 (-)100,000 대)가지급금 (-)100,000
차)훈련비 (-)240,000 대)미지급금 (-)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