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갑근세에대해서 궁금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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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맨 작성일 04-05-30 00: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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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근로소득자는 매달 일정액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외 기타 소득도 있다면 5월말에 정산합니다.
갑근세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며 월급여액(상여및수당포함)이 1,050,000이고 공제대상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갑근세가 140원(주민세 10원은 별도)이며, 월급여액이 1,500,000이고 공제대상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갑근세가 12,170원(주민세 1,210원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erb님의 댓글
herb 작성일
경리한테 간이세액표를 보여달라고 하세여. 거리보면 소득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고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액 금액이 나와 있어요 경리가 없다고 하면 국세청자료실에 들어가보던지 아니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서 궁금증 풀어야죠
많이 냈던 작게 냈던 년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니까 많이낸 만큼 돌려받고 작게낸 만큼 더내야 되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자욜ㅇ)을 꼭 챙기세요 경리들이 보고용 보관용만 출력하고 본인용은 잘 안줄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기사월급에 월 11,600 낸다면 년말에 환급액이 있을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