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난방비 과다 부과세대 환불시 회계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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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견마을 작성일 04-06-02 17:16본문
난방비를 전산입력착오로 과다 부과하였으나 관리비 마감이 결과 입금되었기에 환불하고자 합니다.
단, 난방비 전체 고지금액은 맞으나 1세대에 과다 부과된 경우입니다.
회계처리(분개)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참고로 미입금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인가요?
답변이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단, 난방비 전체 고지금액은 맞으나 1세대에 과다 부과된 경우입니다.
회계처리(분개)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참고로 미입금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인가요?
답변이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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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과다입금된 금액은 가수금처리하고 환불시 가수반제하세요.
미입금되었으면 재고지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