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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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복연 작성일 04-09-08 11:46본문
고유번호증은 입대위명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수도배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은 입대위명의로 처리
일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물탱크보수공사비, 오수관보수공사비
대략 각 500,000 ,1,000,000원의 금액임.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입대위회장님께서 회장명의로 받고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파트가 첨이라 잘모르겠지만
입대위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알려주세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수도배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은 입대위명의로 처리
일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물탱크보수공사비, 오수관보수공사비
대략 각 500,000 ,1,000,000원의 금액임.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입대위회장님께서 회장명의로 받고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파트가 첨이라 잘모르겠지만
입대위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알려주세여.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으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과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탈세와 횡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