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익사업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용 작성일 04-09-30 14:25본문
아파트대표자회의에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는 수익사업이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 어짜피 관리비로 다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남았는건 없는데 이래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러면 이는 수익사업이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 어짜피 관리비로 다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남았는건 없는데 이래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원칙적으로 아파트대표자회의라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