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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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엄마 작성일 04-09-10 16:01본문
세금계산서 발행 받지 않고 300,000원 상당의 보수로 인한 부품 구입의 경우 일반관리비(소모품비)로의 부과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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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영주님의 댓글
노영주 작성일
그러나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폭행, 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교부받지 아니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란 국세,보통세,간접세(국세기본법 제2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부터 최종소비자에에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으로서 매출액전체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공제액을 가리키므로 최종소비자(관리소등)는 재화를 매입할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해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인 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 누구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