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충당금 분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04-09-24 15:55본문
하자보수비를 수선충당금에서 인출해서 업체에 주고
건설공제에서 하자보수금액를 입금받아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건설공제에서 하자보수금액를 입금받아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수선충당금은 부채 항목입니다. 위에서 수선충당금에서 인출했다함은 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예치한 수선충당예치금에서 돈을 찾아 지불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분개방법>
선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가지급처리하시고 회수시 가지급 반제하시면 됩니다. 선지급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이 동액이나 회수금액이 더 적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회수한 금액이 더 크면 초과액은 잡이익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