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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서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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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석 작성일 0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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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것이 없어 도움만 요청합니다...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5층건물)에 입주하고 또한 동대표입니다...
입주한지 약 2년6개월정도됐구요...
그리고 자치회가 결성된지는 2005년10월입니다...
아직 관리전체를 자치회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아파트 회사측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미분양세대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는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정산금액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요.
아파트 관리비의 전체금액에서 세대수를 분할하는지 아니면 일부의 내역은
미입주세대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을 않해도 되는지요.
일반관리비(각종 급여등)는 미입주세대도 정산하고 예를들어 정화조관리비,
물탱크청소등....을 이번부턴 못내겠다고 하네요.
아직 입주가 않되어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때문에 못낸다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이번부터 손을 땔생각을 하고있으며 자치회에서 모든 관리를
운영하게끔 반 강제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작다보니 관리소장님이 없습니다..
자치회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자문제나 여러모로 문제와 걱정이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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