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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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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윤 작성일 06-04-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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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3년째인 1570세대의 민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임차인대표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부녀회의 분리수거 작업을
대표회의 회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주민자율에 맡긴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녀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모든 봉사활동을 중지하여 적잖은 불편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인대표회에서 이런 의결권을 가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임차인대표회로써의 역활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Comment

박진수님의 댓글

박진수 작성일

의결권은 없지만 관리주체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녀회는 임차인대표회의보다 한단계아래인 자생단체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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