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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회장 자격조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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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성혜 작성일 06-0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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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6개월이상 세입자도 대표회장에 자격이 있는지요?

Comment

정영자님의 댓글

정영자 작성일

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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