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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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6-07-01 11:49본문
아파트 관리방법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위탁회사입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입니까?
Comment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체=관리사무소"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자치관리는 소장, 위탁관리는 회사=소장, 입주전은 시공회사닙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주체구여..결국 관리는 소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허홍기님의 댓글
허홍기 작성일관리주체의 정의 중에 위탁관리의 경우의 관리주체는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이지 관리소장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