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관리비미납세대에대한조치방법좀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성혜 작성일 05-12-12 13:12본문
관리비를 장기적으로체납하고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몇번 내용증명도 발송했고, 관리소장님께서 통화도 했으나,
엉퉁한 꼬투리로 1년이 넘게 체납상태입니다.
관리실에서 다른주민들이 더이상 피해보지않토록 법적이든 머든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저도 상습적인 장기 체납자 대한 않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일단 체납자에게 감사의 지적받았다던가, 관리규정에 있다던가하여 이해시키고
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살고있는 주택) 혹은 소액청구 재판 등의 방법을 택하세요
박목현님의 댓글
박목현 작성일
수고많으십니다. 박소장입니다. 우선 같은일을하는 입장이라 도움이 될지 몇자올립니다. 1)한국전력에 단전요청--이 경우는 관리규약에 내용이 삽입되어야하며,효과는 크지요. 개별세대의 전기료도 입금이 되지요
2)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 기간이 약1.5개월정도 소요되고 경비도 2만5천원정도
이며, 절차도 간단하지요. 그 결과가나오면 압류를 할수있고 , 그과정에서 납부하게됨
3)만약에 세입자라면,집주인에게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한후
의논이 잘 되지않으면,지급명령을 직접 이용할수도 있구요.
4)상황에 따라 그외 여러가지를 이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박소장(018-204-39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