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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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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4-08 17:53

본문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ANSWER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할인요금

계약종별

적용대상

할인율

독립유공자

주택용전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20%

국가유공자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5.18민주유공자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20%

장애인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2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1.6%

일반용

20%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21.6%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31.4%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2%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

29.7%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

18%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할인요금은 심야전력에게만 적용되고 상시전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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