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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고일 이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경우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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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7:23

본문

 제목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08:27: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동별대표자의 결격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에 대해 6/28~7/8까지로 정하여 공고를 한 상태였구요
만약에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을 한 입주민중에서 후보등록 공고일인 6/28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고기간중인 6/28~7/8일 사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별대표자의 결격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입후보 자격 기준일 관련

2.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ㅇ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주민등록을 마친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기준일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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