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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 보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의해 선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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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5-13 15:58

본문

 제목  하자 보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5.06 11:12: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국토 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 합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하자소송 대리인(변호사)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국토 해방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의 적용을 받는지에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질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선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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