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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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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7:03

본문

 제목  주택법상 사용자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4:31: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파트상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범위로 볼수있는지? 이런 사용자들에게도 동별대표 선출시 투표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법상 사용자 선거권 관련

2. 회신내용
ㅇ 주택법령에서 동별 대표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해당 선거구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제2조제13호에서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 선거인명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명부를 기초로 작성해야 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명부를 수시로 정비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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