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잡수입의 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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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57본문
□ 잡수입의 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ㅇ 관리비 등 예금계좌와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사무소장이 사용하는 직인은 어떤 것인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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