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00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같은 영 제55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임)

  ㅇ 따라서 같은 영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므로 잡수입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0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893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92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91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9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9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5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4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3 관리비
관리비 잡수입의 관리

운영자   01-16

운영자 2011-01-16
1882 관리비
관리비 교육비 관련

운영자   01-16

운영자 2011-01-16
1881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9 관리비
관리비 잡수입의 범위

운영자   01-16

운영자 2011-01-16
187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5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74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73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