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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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00본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같은 영 제55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임)
ㅇ 따라서 같은 영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므로 잡수입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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