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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교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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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55

본문

□ 교육비 관련

 

< 질의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교육비는 「주택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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