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예산제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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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52본문
□ 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등의 예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관련)
예산항목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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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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