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의 개정(과반수찬성에서 과반수투표와투표자의과반수찬선)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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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의 개정(과반수찬성에서 과반수투표와투표자의과반수찬선)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23 10:53

본문

 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의 개정으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성명  OOO  등록일  2012.03.26 15:0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자의 임기가 2012년 5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대표 선출 공고를
2012년 3월 12일에 게시판에 공고하였는데 , 2012년 3월 13일에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 3항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다시 수정공고를 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법으로 선출하는지 문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3일 개정 공포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제5조에서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3월 12일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한 경우에는 개정 전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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